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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장관의 징계위 과반구성은 위헌” 윤석열 헌법소원 24일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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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1,499회 작성일 21-06-22 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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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지난해 10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 국정감사에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김영민 기자© 경향신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지난해 10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 국정감사에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김영민 기자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징계위원 과반수를 법무부 장관이 구성하게 한 검사징계법 조항이 위헌이라고 주장한 사건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오는 24일 나온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검사징계법 제5조 제2항 제2·3호가 검찰총장에게 적용될 경우 위헌이라는 취지의 헌법소원에 대해 오는 24일 선고기일을 연다. 윤 전 총장의 법률대리인인 이완규 변호사는 지난해 12월 헌법소원을 내며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절차에서는 법무부 장관이 징계 청구를 하고 징계위원 과반수를 구성할 수도 있어 공정성을 전혀 보장받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앞서 지난해 11월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은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에 대해 ‘판사 불법사찰’ 등 6개 혐의로 징계를 청구했다. 당시 검사징계법 제5조 제2항은 검사징계위원회 위원 구성에 대한 규정으로 제2호는 ‘법무부 장관이 지명하는 검사 2명’, 제3호는 ‘법무부 장관이 변호사, 법학 교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촉하는 각 1명’을 징계위원으로 임명하도록 규정했다.

당시 검사징계법상 법무부 장관이 징계위원장을 맡았고 나머지 위원 6명 중 5명을 정했다. 법무부 장관이 정하지 않는 당연직 위원 1명은 법무부 차관이었다. 이 조항은 지난 1월21일부터 외부 전문가 3명의 경우 단체의 추천을 받아 법무부 장관이 위촉하도록 개정됐다.

이 변호사는 “위 법률 조항은 입법형성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나 징계위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해할 수 있는 위원 구성방식으로서 징계대상이 된 검찰총장의 공무담임권을 박탈할 수 있도록 한 것이므로 헌법상 기본권 제한의 입법적 한계를 넘는다”며 “징계청구자가 심판기관인 징계위원의 대다수를 정할 수 있어 적법절차의 적절성과 공정성을 심히 결여하고 있으며 ‘소추와 심판의 분리’라는 핵심적인 내용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당시 윤 전 총장은 헌법소원에 대한 판단이 나오기 전까지 해당 검사징계법 조항의 효력을 멈춰달라며 가처분 신청도 냈다. 이 조항은 이미 개정됐지만 헌재는 이날 가처분 신청의 정당성도 함께 판단한다.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는 지난해 12월 윤 전 총장에 대해 정직 2월의 징계 처분을 의결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징계를 재가했다. 윤 전 총장은 징계 처분 취소 청구 소송을 내면서 징계의 효력을 본안소송 전까지 멈춰달라고 집행정지 신청도 냈다. 서울행정법원이 같은 달 24일 신청을 받아들여 윤 전 총장은 즉시 직무에 복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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