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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직권남용 혐의’ 은수미 전 성남시장 징역 2년 선고…법정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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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430회 작성일 22-09-16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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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수미 전 성남시장이 16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수사자료를 건네받는 대가로 지역 경찰관의 부정한 청탁을 들어준 혐의로 기소된 은수미 전 경기 성남시장이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신진우)는 16일 열린 이 사건 선고공판에서 뇌물공여 및 수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은 전 시장에게 징역 2년과 벌금 1000만원, 추징금 467만원을 선고했다. 은 시장은 이날 법정 구속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정책보좌관이 시장 직위 유지와 직결된 형사사건의 수사상 편의를 받기 위해 담당 경찰관의 부정한 청탁을 받고 수의계약 및 인사 등 이익을 제공하는 과정에서 저지른 범행을 보고받고 이를 승인했다”며 “시장으로서 시정과 소속 공무원을 총괄하고 지휘해야 함에도 개인적 이익을 위해 범행에 가담해 관급 계약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밝혔다.

이어 “그런데도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지 않고 비합리적인 이유로 범행 일체를 부인했으여, 자신의 부하가 개인적 이익을 위해 저지른 일이라며 책임을 전가하는 등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은 시장은 법정구속 전 마지막 발언에서 “이런 판결을 받을만한 부끄러운 일 하지 않았다”면서 “재판부는 증언으로만 이뤄진 검찰의 입장만을 인정했다. 앞으로 저의 무죄를 밝혀나가겠다”며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재판부는 이날 뇌물공여 등 혐의로 기소된 은 전 시장의 전 정책보좌관 박모씨에게는 징역 4월을,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은 전 시장의 전 수행비서 김모씨에게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550만원을 선고했다.

은 전 시장은 측근인 전 정책보좌관 박모씨와 공모해 2018년 10월 당시 자신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수사하던 성남중원경찰서 소속 경찰관 A씨에게 수사 기밀을 받는 대가로 부정한 청탁을 들어준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A씨가 성남시가 추진하던 4억5000만원 상당의 터널 가로등 교체사업을 특정 업체가 맡게 해달라고 해 계약을 성사시키고, 업체 측으로부터 7500만원을 받아 챙겼다고 봤다. 또 은 전 시장이 수사와 관련한 편의를 제공받는 대가로 A씨에게 이익을 안겨준 것으로 봤다.

A씨의 상관이었던 경찰관 B씨는 자신의 건축사업에 도움이 되는 성남시 공무원의 사무관 승진과 동업자의 도시계획위원 위촉 등의 인사 청탁을 성사시켜 이득을 본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공소장에서 박씨가 A·B씨의 부탁을 은 시장에게 보고했고, 은 시장은 “들어주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밖에 은 시장은 2018년 10월부터 2019년 12월까지 휴가비나 명절 선물 등 명목으로 박씨에게 467만원 상당의 현금과 와인 등을 받은 혐의(청탁금지법 위반)로도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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