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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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인 경우 법정보험으로서
연금보험
의료보험
실업보험
양노보험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고 사용자와 노동자가 반반씩 부담하는 것으로 되어있다.
이를 일컬어 법정4대 보험이라한다.
연금보험
의료보험
실업보험
양노보험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고 사용자와 노동자가 반반씩 부담하는 것으로 되어있다.
이를 일컬어 법정4대 보험이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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