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조 ‘기후 청구서’ 온실가스 배출 0.01%뿐인 네팔에…“선진국 책임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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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네팔 누와코트 지역 트리슐리 강을 따라 발생한 갑작스러운 홍수 피해 현장을 드론으로 촬영한 모습. AP 연합뉴스
미·중·러 등 주요 배출국에 가장 큰 책임
피해는 기후 취약국이 겪는 불평등 심화
네팔의 온실가스 배출 비중은 전세계의 0.1%에도 못 미친다. 하지만 이번 기습 홍수 뒤 수천명의 사상자와 수조원대의 ‘기후재난 청구서’가 남았다. 이런 ‘기후 불평등’에 한국을 비롯한 선진국들이 책임을 져야 한단 목소리가 높아간다.
31일 국제 연구단체 세계탄소프로젝트에 따르면, 1750년 이후 누적 온실가스 배출량은 미국이 전세계의 24%를 차지하며 가장 많다. 이어 중국(15%), 러시아(6.7%), 독일(5.2%), 영국(4.4%)이 뒤를 이었다. 한국은 누적 207억톤으로, 1.12%를 차지해 14위 안팎이다. 반면 네팔은 0.01%(2억3200만톤)에 그친다. 2024년 1인당 온실가스 배출량도 네팔은 0.63톤으로 한국(11.3톤)의 18분의 1 수준이다.
기후변화의 책임은 주요 배출국에 있지만, 그 피해는 네팔 같은 ‘기후 취약국’에 더 가혹하다. 네팔의 이번 재난 복구 비용 추산액은 40억~50억달러(약 5조5천억~6조9천억원)로, 네팔 국내총생산(GDP)의 10%에 이른다.
한국 온실가스 배출 14위권…“책임 있는 국가”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 6차 보고서의 핵심저자인 이준이 부산대 교수는·개별 국가가 이번 네팔 사태에 책임이 있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한국 역시 책임이 있는 국가”라고 말했다.
이는 앞으로 법적 문제로 옮아갈 가능성도 있다. 앞서 지난해 7월 국제사법재판소(ICJ)가 ‘기후변화에 관한 권고적 의견’을 내고 “각국은 기후위기에 대응할 국제법상 의무를 지며,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국가책임이 발생할 수 있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사실상 ‘국가 대 국가 기후소송’을 열어놓은 것으로 풀이된다. 현재 전세계에 진행 중인 3천여건의 기후소송 중 대부분은 청소년이나 시민, 환경단체가 자국 정부를 상대로 한 경우다.
세계 누적 배출량 상위권인 한국도 책임을 피하기 어렵다. 최근 탄소중립기본법을 개정해 중장기 국가 온실가스 감축경로(2031~2049년)를 새로 마련했지만, 사실상 미래 세대 부담을 키우는 ‘선형 감축’ 방식이기 때문이다. “국제사회의 기후대응에 합당한 한국의 공정한 감축책임을 규정한 헌재 결정에 부합하지 않는 눈속임”(기후위기비상행동)으로 평가된다.
최창민 플랜1.5 변호사는 “국제사법재판소의 권고적 의견은 국가가 의무를 다하지 않았을 경우 피해국에 원상회복이나 손해배상 등의 책임을 질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한 것”이라며 “피해가 늘수록 관련 소송도 늘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미·중·러 등 주요 배출국에 가장 큰 책임
피해는 기후 취약국이 겪는 불평등 심화
네팔의 온실가스 배출 비중은 전세계의 0.1%에도 못 미친다. 하지만 이번 기습 홍수 뒤 수천명의 사상자와 수조원대의 ‘기후재난 청구서’가 남았다. 이런 ‘기후 불평등’에 한국을 비롯한 선진국들이 책임을 져야 한단 목소리가 높아간다.
31일 국제 연구단체 세계탄소프로젝트에 따르면, 1750년 이후 누적 온실가스 배출량은 미국이 전세계의 24%를 차지하며 가장 많다. 이어 중국(15%), 러시아(6.7%), 독일(5.2%), 영국(4.4%)이 뒤를 이었다. 한국은 누적 207억톤으로, 1.12%를 차지해 14위 안팎이다. 반면 네팔은 0.01%(2억3200만톤)에 그친다. 2024년 1인당 온실가스 배출량도 네팔은 0.63톤으로 한국(11.3톤)의 18분의 1 수준이다.
기후변화의 책임은 주요 배출국에 있지만, 그 피해는 네팔 같은 ‘기후 취약국’에 더 가혹하다. 네팔의 이번 재난 복구 비용 추산액은 40억~50억달러(약 5조5천억~6조9천억원)로, 네팔 국내총생산(GDP)의 10%에 이른다.
한국 온실가스 배출 14위권…“책임 있는 국가”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 6차 보고서의 핵심저자인 이준이 부산대 교수는·개별 국가가 이번 네팔 사태에 책임이 있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한국 역시 책임이 있는 국가”라고 말했다.
이는 앞으로 법적 문제로 옮아갈 가능성도 있다. 앞서 지난해 7월 국제사법재판소(ICJ)가 ‘기후변화에 관한 권고적 의견’을 내고 “각국은 기후위기에 대응할 국제법상 의무를 지며,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국가책임이 발생할 수 있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사실상 ‘국가 대 국가 기후소송’을 열어놓은 것으로 풀이된다. 현재 전세계에 진행 중인 3천여건의 기후소송 중 대부분은 청소년이나 시민, 환경단체가 자국 정부를 상대로 한 경우다.
세계 누적 배출량 상위권인 한국도 책임을 피하기 어렵다. 최근 탄소중립기본법을 개정해 중장기 국가 온실가스 감축경로(2031~2049년)를 새로 마련했지만, 사실상 미래 세대 부담을 키우는 ‘선형 감축’ 방식이기 때문이다. “국제사회의 기후대응에 합당한 한국의 공정한 감축책임을 규정한 헌재 결정에 부합하지 않는 눈속임”(기후위기비상행동)으로 평가된다.
최창민 플랜1.5 변호사는 “국제사법재판소의 권고적 의견은 국가가 의무를 다하지 않았을 경우 피해국에 원상회복이나 손해배상 등의 책임을 질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한 것”이라며 “피해가 늘수록 관련 소송도 늘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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