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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검찰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 기소…“혐의 입증할 증거 충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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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 25-01-26 20:43 조회 27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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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1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3차 변론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1차 구속기간 만료 전에 구속기소
“여전히 증거인멸 우려 해소 안 돼
불소추특권 해당 않는 내란 혐의만 기소”

검찰이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로 윤석열 대통령을 구속 기소했다. 헌정사상 현직 대통령이 구속상태로 재판에 넘겨진 건 이번이 처음이다. ‘12.3 내란사태’에 가담한 군·경 주요 지휘부에 이어 ‘정점’인 윤 대통령까지 기소되면서 내란 관련 수사는 사실상 마무리됐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고검장)는 26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윤 대통령을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비상계엄 해제를 막을 의도로 국회를 장악했으며 우원식 국회의장 등 주요 인사를 영장 없이 체포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특수본은 지난 23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부터 윤 대통령의 공소제기를 요구받았고, 24일엔 경찰로부터 윤 대통령의 내란 관련 사건 6건을 송치받았다.

검찰 특수본은 “피고인의 구속 이후 사정변경이 없어 여전히 증거인멸 우려가 해소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피고인의 1차 구속기간 만료 전 피고인에 대한 구속기소를 결정했다”며 “현직 대통령의 불소추특권(헌법 제84조)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내란 우두머리 혐의에 대해서만 기소했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에게 애초 제기됐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는 적용하지 않았다는 설명인데, 헌법에서 현직 대통령은 내란·외환죄 이외에 범죄로는 소추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어, 직권남용 혐의를 함께 적용해 윤 대통령을 기소하는 것을 무리라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의 공소장은 100여쪽 분량으로 전해졌다.

애초 검찰은 한 차례(10일) 구속기간을 연장한 뒤 다음달 초에 기소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었지만 법원이 두 차례 구속기간 연장을 불허하자, 이날 심우정 검찰총장 주재로 전국 검사장 회의를 열고 내부 논의를 진행했다. 대검찰청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내란 주요임무종사자 등에 대한 면밀한 수사를 통하여 확보한 증거와 조지호 경찰청장 등 경찰에서 송치한 수사기록 등을 종합할 때 혐의 입증에 필요한 증거를 충분히 확보하였으므로 구속기소가 상당하다고 판단해 공소제기를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내란 사태 수사는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지난해 12월3일 이루 54일 만에 일단락됐다. 하지만 체포영장 저지를 위한 윤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등 내란 사태에서 파생된 윤 대통령의 다른 혐의 수사는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기소가 어려울 전망이다. 현직 대통령인 탓에 내란 혐의 외의 다른 죄목이 드러나더라도 윤 대통령에 대한 기소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윤 대통령 수사는 일단락 됐지만, 아직 남은 수사도 일부 있다. 공수처와 경찰은 비상계엄 당시 주요 언론사의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을, 윤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을 막은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을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으로 각각 수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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