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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엘리엇 ISDS 취소소송’ 각하에 항소…지연이자만 59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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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 24-09-13 15:54 조회 70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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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물산과 엘리엇. 연합뉴스

엘리엇 “항소 추가비용, 납세자 부담으로 돌아올 것”

정부가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에 1300억여원을 지급하라’는 국제투자분쟁(ISDS) 판정에 불복해 영국 법원에 낸 소송이 각하된 것에 불복해 항소했다. 정부가 불복 소송을 계속 진행함에 따라, 중재판정 선고일(2023년 6월20일)부터 올해 9월1일까지 발생한 지연이자는 약 59억원에 달한다.

정부는 엘리엇 매니지먼트에 약 1389억원(약 1억782만달러)을 지급해야 한다는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의 판정에 대해 우리 정부가 낸 취소소송을 각하한 영국 1심 법원 판결에 불복해 12일(현지시간)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13일 밝혔다. 정부는 관계부처, 로펌, 외부 전문가들과 영국 1심 법원의 각하 판결을 검토한 결과 판결에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해석 등에 중대한 오류가 있다고 보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규정을 근거로, 국제상설중재재판소가 애초에 재판할 권한이 없는 사건을 판정해 ‘관할 위반’이라며 취소를 주장했다. 하지만 지난 8월1일 영국 법원은 정부가 근거로 든 한미 자유무역협정 제 11.1조(제11장의 적용 범위에 관한 조항)를 달리 해석해 자신들은 재판권이 없다며 각하 결정했다. 국제상설중재재판소에 재판권이 없다는 주장을 하기 위해 취소소송을 냈는데, 이를 맡은 영국 법원은 자신들에게 이 소송에 대한 재판권이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은 셈이다.

정부는 제11.1조를 달리 해석한 영국 법원의 해석에 오류가 있다는 입장이다. 정부가 항소심에서 승소할 경우 사건은 1심 법원으로 환송돼 정부가 주장한 중재판정 취소 사유에 대한 본안 판단이 이뤄지게 된다. 법무부는 국제투자분쟁은 해외 투자자가 ‘투자국’의 협정 위반 행위에 대해 제기하는 국제중재인데,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는 ‘상업적 행위’일뿐 국가의 행위로 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앞서 엘리엇은 2015년 삼성그룹 이재용 회장의 경영권 승계를 위한 ‘박근혜 정부의 삼성물산 합병 개입’으로 손해를 봤다’며 2018년 국제투자분쟁 절차를 제기했다. 중재판정부는 지난달 20일 엘리엇 쪽 주장을 일부 인용해 한국 정부에 5359만 달러(약 690억원)를 배상하라고 판정했다. 지연이자와 법률비용 등을 포함하면 한국 정부가 지급해야 할 배상총액은 1389억원 수준이었다. 중재판정 이후로도 정부가 불복하면서 연복리 5%의 지연이자가 쌓이고 있는데, 정부는 약 59억원을 추가로 지급해야 한다.

엘리엇은 입장을 내고 “대한민국이 계속해서 중재 판정에 불복하는 것은 잘못된 행보”라며 “항소를 재고할 것을 촉구한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의 계속되는 불복은 매일 1만 달러(우리 돈 1300만원) 이상 발생하고 있는 이자와 항소로 인한 추가 비용 부담의 가능성 등 납세자에게 더 큰 부담으로 돌아올 것”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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