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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 시세조종 의혹’ 카카오 김범수 구속··“증거인멸·도주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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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 24-07-23 05:55 조회 16,667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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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스엠 엔터테인먼트 시세 조종 의혹과 관련해 검찰 수사를 받아온 김범수 카카오 경영쇄신위원장이 22일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남부지법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에스엠(SM) 엔터테인먼트 시세 조종 의혹의 정점으로 지목받은 김범수 카카오 경영쇄신위원장이 구속됐다. 관련 수사 착수 8개월여 만에 그룹 창업자이자 총수격인 김 위원장까지 구속되면서 카카오는 창사 이래 최대 위기를 맞게 됐다.

서울남부지법 한정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3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 위원장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지난 9일 검찰 조사를 받은 지 13일 만이다. 한 판사는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 17일 범죄 중대성과 증거 인멸 등을 이유로 김 위원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날 오후 1시43분께 검찰 호송 차량에서 검은색 정장 차림으로 내린 김 위원장은 ‘시세조종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답하지 않은 채 법정으로 향했다.

김 위원장은 카카오엔터의 에스엠 인수 과정에서 경쟁사인 하이브의 경영권 인수를 막기 위해 에스엠 주가를 하이브의 공개매수가인 12만원보다 높게 설정·고정할 목적으로 시세를 조종한 혐의를 받는다. 실제로 카카오엔터의 공개매수 나흘째부터 에스엠 주식 시세는 주당 12만원을 넘었고, 하이브의 공개매수는 실패로 돌아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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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카카오엔터가 지난해 2월16∼17일과 27∼28일 2400억원을 동원해 총 553차례에 걸쳐 에스엠 주식을 고가 매수하는 과정에서 김 위원장의 지시 또는 승인이 있었다고 보고 있다. 다만 김 위원장의 구속영장청구서에는 지난해 2월28일 하루의 시세조종 혐의만 적시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김 위원장의 혐의를 입증할 충분한 물적·인적 증거를 확보했다는 입장이다. 지난 3일 에스엠 시세조종 혐의로 기소된 배재현 전 카카오 투자총괄대표의 공판에 증인으로 나선 이준호 카카오엔터 투자전략부문장은 “배재현이 브라이언(김 위원장) 컨펌을 받았다고 얘기했다”고 증언하기도 했다. 김 위원장이 최종 의사결정자라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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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김 위원장은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에스엠 주식을 장내 매수하겠다는 안건을 보고받고 승인했을 뿐, 구체적인 방식에 대해선 알지 못했다는 것이다. 김 위원장은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 다음날인 지난 18일 카카오 임시그룹 협의회에 참석해 “어떠한 불법 행위도 지시하거나 용인한 적 없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김 위원장 쪽 변호인단도 입장문을 내어 “사업 협력을 위한 지분 확보의 목적으로 진행된 정상적 수요에 기반을 둔 장내 매수였다”고 반박했다.

의혹의 정점으로 지목된 김 위원장이 구속되면서 8개월여간 이어온 검찰 수사도 마무리 수순에 접어들 것으로 보인다. 에스엠 시세 조종 의혹 수사는 지난해 11월 금융감독원 특별사법경찰이 김 위원장 등 카카오 경영진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면서 본격화했다. 검찰은 지난해 11월 에스엠 시세 조종 혐의로 배재현 전 카카오 투자 총괄 대표를, 올해 4월엔 사모펀드 운용사 대표 등을 구속 기소했다. 이들은 보석으로 풀려나 재판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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