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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출장조사’ 질책한 검찰총장 “처분은 원칙대로”...재충돌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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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 24-07-23 01:06 조회 563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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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석 검찰총장이 7월22일 오후 서울 대검찰청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기소 여부 놓고 2차 충돌 가능성

이원석 검찰총장이 김건희 여사 비공개 출장조사 및 보고누락 논란과 관련해 수사팀을 공개 질책하면서 국민들에게 사과했다.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이 이 총장에게 거듭 사과하면서 당장 이 총장 사퇴나 이 지검장 감찰 등으로 확전되지는 않았지만, 이 총장이 진상조사 뒤 필요한 조치를 하겠다고 해 불씨는 남아 있다. 특히 이 총장이 김 여사 수사 및 향후 처분과 관련해 ‘최선을 다한 뒤 여의치 않으면 거취를 고민하겠다’고 밝혀 사건 처분 시 2차 충돌이 벌어질 가능성도 있다.

이 총장은 22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청사에 출근하면서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 부인 조사 과정에서 원칙이 지켜지지 않았고, 국민과 약속을 지키지 못했다”며 “국민께 깊이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께 여러 차례 법 앞에 예외도 특혜도 성역도 없다고 말씀드렸다. 일선 검찰청에서 어떠한 보고도 받지 못하였습니다만, 제대로 이끌지 못한 것도 모두 제 책임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후 이 총장은 이 지검장을 불러 김 여사 조사 경위를 보고 받은 뒤 강하게 질책했고, 이 지검장은 거듭 사과했다. 이후 대검찰청 감찰부에 진상 조사도 지시했다. 본격 감찰 착수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이뤄지는 일종의 예비조사 단계다. 대검 관계자는 “총장님 질책이 있었고, 중앙지검장은 여러 차례 죄송하다고 말했다”며 “이후 총장은 보고 없이 조사가 이뤄진 경위를 파악하라고 지시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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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내부에선 사상 최초의 현직 대통령 부인 대면조사가 총장 모르게 진행된 것은 문제가 있다는 반응이 대체로 많았다. 비수도권에 근무하는 한 검사장은 한겨레에 “보고 누락은 적절하지 않다. 총장이 어이없어 할만한 일이다. 좋지 않은 선례가 하나 생겼다”며 “제일 중요한 건 결론을 잘 내는 것이다. 특혜시비가 일지 않게 수사를 해서 결론을 내야 수사결과에 시비가 일지 않는데 그게 안되어서 어떤 결론이 나오든 (시비가 일까봐 총장이) 걱정하는 거로 보인다”고 말했다. 반면 수사팀 내부에선 검찰총장의 질책에 반발하는 분위기도 있다. 한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그렇게 어려운 것(김 여사 대면 조사)을 해냈는데, 칭찬은 둘째치고 완전히 매도를 해버렸다”며 “(수사팀으로선) 썩 기분 좋지는 않다”고 말했다.

조사방식을 두고 맞붙은 1차 충돌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과 명품가방 수수 사건 처분 때 2차 충돌로 비화할 가능성도 있다. 이 총장이 이날 ‘조사방식은 원칙에 어긋났지만, 사건 처분만은 원칙대로 하겠다’는 점을 강조했기 때문이다. 이 총장은 기자들과 만나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는 헌법 원칙이 반드시 남은 수사 및 사건 처분 시 실현되도록 제 모든 힘을 다하겠다”며 “최선을 다한 뒤에도 부족하다면 (저의) 거취에 대해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표면상 원칙론을 되풀이한 것이지만, ‘조사 방식에서 예외를 인정한 만큼, 사건 처분에서는 어떤 예외도 고려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내비친 것으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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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총장은 “조사 결과에 대해 상세한 보고를 받아 보고 나서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것”이라며 “(검찰총장 직무대행까지 합쳐) 2년2개월이나 총장 역할을 했다. 제가 이 자리에 무슨 미련이 남아 있겠나”라고 덧붙이기도 했다. 사건 처분 때도 제역할을 못하게 되면 그만둘 수도 있다는 취지로 읽힌다. 이 총장 임기는 오는 9월15일까지다.

앞서 지난 20일 이뤄진 김 여사 조사 당시, 이 총장이 조사 개시 뒤 10시간이 지난 밤 11시20분께 보고를 받아 ‘검찰총장 패싱’ 논란이 불거진 바 있다. 이 총장은 ‘성역 없는 수사’를 강조하며 김 여사를 검찰청에 불러 조사해야 한다는 입장이었고,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은 ‘대통령실과의 협의’ 등을 이유로 제3의 장소에서 조사도 가능하다는 입장이어서 견해차가 있어왔다. 이 때문에 이 지검장이 대통령실과 협의해 김 여사 조사를 성사시키기 위해 이 총장에게 사전 보고를 하지 않기로 결심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지배적이다. 이 총장은 김 여사가 검찰청이 아닌 서울 종로구 창성동에 있는 경호처 부속시설에서 조사받았다는 사실을 보고받은 뒤 주변에 불쾌한 심경을 밝히며 거취 표명까지 고심했다고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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